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돈만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 단독 박재성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B씨를 모텔로 유인, B씨가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사이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계획적인 범행을 보여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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