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체부위 안찍어" 부인… 삭제된 사진 4장 복구 조사 중

▲ 사진=연합

현직 경찰관이 지나가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A(4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벤치에 앉아 있는 남성이 휴대폰으로 지나가는 여성을 찍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복원해 당시 촬영됐다가 삭제된 사진 4장을 복구했다.

이 사진에는 유흥가 건물과 함께 여성 등 행인들 모습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화장실 등지가 아닌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촬영했더라도 무조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복원된 사진을 면밀히 검토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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