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문제 탓 16년간 지지부진… 토지보상 등 이유로 다시 발목
당초 내년 12월 완공 목표 불구, 용인시-업체 갈등 장기화 우려

▲ 21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수원신갈IC 인근서 진행 중인 '신갈~수지 도로 확·포장공사' 23차분 구간. 토지보상 및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24차분 공사가 어려워 내년에 또다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김준석기자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용인시의 '신갈~수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내년 말까지도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설계변경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공사가 지난해 재개됐지만 토지 보상 및 기존 업체 이전 문제에 맞닥뜨려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해서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3천97억 원(도비 1천238억 원, 시비 1천859억 원)을 들여 기흥구 보정동과 하갈동 일대를 잇는 '신갈~수지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공사)'를 추진,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풍덕천사거리가 기점인 이 공사는 2002년 첫 삽을 뜬 뒤 2010년 국도42호선 접속부까지 약 5.3㎞ 구간을 우선 개통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 지원 및 시 예산 문제로 사실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사구간의 총 연장, 왕복 차로, 진입부 경사도 등 설계변경까지 더해져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에서야 국도42호선을 넘어선 21차분 구간이 준공,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준공된 22차분 구간(한국도로공사 수원지부 인근)에 이어 23차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공사는 올해 하반기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3차분 마무리 후 내년부터는 추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다시 공사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차분 구간에 위치한 A업체와 해결되지 않은 보상비 및 이전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바람에 추가 공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업체는 수용재결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올해 안에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수용재결이란 토지보상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 효과를 완성해 주는 행정처분으로 사실상 강제 수용을 의미한다.

용인시는 관련 법에 따라 공사구간과 간섭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업체 측은 다른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함께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용인시는 영업장 본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다는데 본 건물이 없으면 나머지 부속건물도 무용지물"이라며 "만약 이전을 하게 되도 대체부지를 구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올해말까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해당 사업과 직접 간섭되지 않는 건축물 및 토지는 보상이 어렵다"며 "협의 기간이 끝나면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체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2020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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