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고층에서 떨어뜨린 아령에 맞아 쓰려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7살 소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 연령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50분께 평택시 안중읍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령 1개(1.5kg)가 입주민 A(50·여)씨 어깨 위로 떨어졌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주차하고 막 이동하던 찰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탐문과 방송을 통해 아령 주인을 찾았다.

해당 아령은 다름 아닌 아파트 거주자 B(7)양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양과 부모는 함께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B양의 아령은 맞으나 직접 던졌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양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B양이 아령을 던졌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하다.

관련법상 10세 미만은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2015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 당시에도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 초등학생은 과학시간에 배운 실험을 해본다며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고,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C씨가 벽돌에 맞아 숨졌다.

하지만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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