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을 위해 35년 전 기준을 적용중인 비과세급여 항목의 현실성을 높이는 등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소비 여력을 제고하도록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민간소비와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5년 연속,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처럼 위축되는 소비 회복을 위해선 비과세급여 항목에 대한 한도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특히 일부 비과세급여 항목은 물가와 소득상승에 대한 반영 없이 35년 전 기준을 적용중이다.

일례로 현재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식대 한도는 14년 전 설정된 기준인 월 10만 원을 적용중이다.

이 기간 외식물가는 38.2%, 1인당 국민 소득은 87.3% 상승했다.

한경연은 월 근무일수를 20일로 가정할 때 한끼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냉면 한그릇 값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 업무 수행상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과세급여도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한 조항 역시 길게는 1983년부터 기준금액이 동일하다.

23년 전에 정한 사무직 등 일반 국외 근로자의 월 100만원 한도 비과세급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동차를 살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0만대를 웃돌고, 세대당 자동차 1.04대를 보유하고 있어 사치재 보단 보편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로 개소세를 부과하기에는 중복되는 세금이 많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8가지로 총 규모가 31조7천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 연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19년간 지속한 공제혜택이 올해 사라지면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0.8%(체크카드 0.7%)의 수수료 면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2016년 기준 42조4천억원으로 전체 납부의 16.8%에 달하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결제수수료는 3천억원이 넘는다.

한경연은 “최근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민생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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