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잠재적 승마 소비자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학생승마체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 초·중·고교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시는 2015년 76명으로 지원을 시작해 2016년 322명, 2017년 767명, 2018년 1천74명으로 매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참여자 1명에게 10차례의 승마체험을 제공한다.

일반승마(일반학생)와 생활승마(자부담 어려운 학생), 재활승마(장애학생)로 구분해 1차례 3~4만원의 체험비를 지원한다. 일반학생은 30%의 자부담이 있다.

올해부터는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 2만원을 사업비에 추가 지원한다.

10차례 체험을 수료한 참여자 가운데 희망자들은 ‘기승능력인증제(승마인의 기승능력을 심사·인증하는 제도)’와 연계해 포니등급(하위등급) 인증에 도전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학생의 경우 다니고 있는 학교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소재지 군·구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생승마체험 이용 승마시설은 굿라이더 인천승마장, 인천승마공원, 남동승마클럽 등 3곳이다.

시 관계자는 “승마는 특권층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아직까지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며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승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승마를 체험하고 싶은 일반인들도 1차례 5~6만원의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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