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화장품 도·소매업체와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B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B사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씨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4일 인천 중구 B사에서 C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지만 공급가액 3억원 상당의 엘지 및 아모레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등 같은 달 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가 C와의 물품공급계약이 가공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A씨가 C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으면서 9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계약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화장품을 공급받으면 그 물건들을 판매해 지급한다는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판매처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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