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8시15분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공원 인근에서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 A(54·남)씨가 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가지치기를 위해 소나무 나뭇가지에 로프와 안전고리를 결착시키고 올라가다가 가지가 부러지며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잔디밭 위로 떨어지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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