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장용 ‘비상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선장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 비상대응 매뉴얼 제작을 위해 이달 중 국내외 주요 해상사고 사례에서 선장의 비상대응과 조치 결과가 적절했는지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큰 해양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선장은 당황한 탓에 ‘골든타임’ 내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키울 수도 있어 선장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2013년 10월 ‘쳉루15’ 접촉사고나 2014년 12월 원양어선 ‘제501오룡호’ 침몰사고 등에서 선장의 적절한 대응이 없어 피해가 커졌다고 해수부는 분석했다.

해수부는 “지금은 비상상황을 가정해 선원 개개인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화재·퇴선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도 “퇴선 시기를 결정하는 것 같이 정확한 상황판단을 토대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교육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2020년부터는 세부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후 선박 비상대응 매뉴얼과 교육의 성과를 분석해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 국제적으로 제도화를 꾀할 방침이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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