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 협조를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에 면담 녹취 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녹취 파일을 공개해 달라고 공식 요청을 해온다면 파일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김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지난 14일 면담에서 검찰과 딜(거래)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씨가 ‘플리바기닝’을 시도했다는 검찰 측 발표를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드루킹’ 김씨가 김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김씨는 본인은 떳떳하니 파일이 공개돼도 무관하지만, 검찰이 앞뒤 정황을 자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선 염려를 표했다고 김씨의 변호인은 전했다. 검찰이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면담 녹취 파일을 공개해도 좋다는 김씨 측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가 오면 적절한 방법으로 파일을 공개하겠다”라며 “공개 방식은 요청이 온 뒤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맞섰다.

핵심 공범인 박모(30·필명 ‘서유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들어와 조사 중인 검사에게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검찰은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를 상대로도 김 전 의원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의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자신의 2차 공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14일 검찰에 면담을 요청해 이날 오후 수사·공판 담당 검사와 50분간 면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에 관한 진술을 하는 대신 댓글 여론조작 수사의 폭을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담당 검사가 제안을 일축하자 김씨는 다음 날 한 언론에 탄원서란 이름으로 A4 용지 9장 분량의 옥중편지를 보냈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김 전 의원이 매크로 댓글 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검·경이 사건을 축소하고 나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말도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