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용으로 수입 후 무단방류해 7년새 외래생물 2.27배 증가… 유실·유기 매년 1천여건 넘어
호객 목적 열대어 무료 증정… 사설업체가 유기행태 부추겨

▲ 이천 부발읍 죽당천에 서식하는 구피들. 개인이 뜰채로 떠서 잡을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많다. 사진=독자제공(story of crobis)

“외래종 반려동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외래종에 대한 무지와 생명경시 풍조로 인해 유기된 반려동물이 생태계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국내에 수입되는 외래생물은 2천160종으로, 2011년 800종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이중 어류가 886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어류는 보통 관상용으로 수입된다.

그러나 관상용으로 수입된 외래종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명목으로 자연에 무단방류, 유기하고 있어 문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3개년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유실·유기 건수는 매년 1천 건이 넘는다. 2015년 1천117건, 2016년 1천213건, 2017년 1천159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유기동물 통계엔 개나 고양이 등 사람에게 익숙한 동물만 기록될 뿐, 외래종 소형동물 유기건수는 개나 고양이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한다.

동물케어 박소연 팀장은 “소형 동물들은 기르기 쉽다는 인식에 쉽게 입양되고 그보다 더 쉽게 버려진다”며 “한국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수입된 외래종을 지식 없이도 반려동물로 들일 수 있다보니 외래종을 자연에 무단 방류했을 때의 문제점에도 무지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5월 가정의 달은 이런 유기행태를 부추긴다. 각종 기념일마다 소동물이 선물형태로 건네지는 경우가 잦은데다 사설업체가 이를 호객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마트, 아울렛 키즈카페 등에서 ‘어린이날 선착순 열대어 무료 증정’이벤트를 하거나 가족단위 휴가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열대어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

올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 8조에 따르면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외래종이 한국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서 어류 886종 중 생태계에서 생존가능성, 자연생태계에 유입여부, 천적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종류는 2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사진으로 외관을 확인,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10% 안팎에 불과했다.

전문가는 외래종이 자연에 방류됐을 때에 대한 일반인의 문제의식이 베스나 황소개구리 등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계에 그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한다.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는 “방류된 외래종과 비슷한 먹이를 먹고 비슷한 습성을 가진 토종이 외래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사라지는 것도 생태계 파괴”라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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