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협동조합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과 향후 기부채납(협동조합에서 남동구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사전단계다.

구는 조합이 제출한 사업추진 협약서와 사업비 확보 계획서 등 기부채납(조건부) 이행계획서가 협약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들이 해오름광장에 설치했던 임시어시장을 공원 용도로 원상 복구함에 따라 기본협약을 맺었다.

주요내용은 조합이 사업부지 내 연면적 3천358.47㎡(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해 남동구에 기부하고, 구는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조합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와 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축공사 착공을 못하거나 사업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 협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합이 기부채납 기본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조합 총회를 열고 협약 주요사항을 포함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 관계자는 “기본협약 체결과 건축설계 완료로 현대화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동구는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