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39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파 및 렌즈 탐지 장비를 통해 화장실을 점검하는 담당자들의 모습. 사진=의정부시청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부시와 경찰서가 손을 잡았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화장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공공위생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실 카메라 불법 촬영행위(몰래카메라)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시는 경찰서 관계부서와 함께 전파 및 렌즈 탐지 장비를 동원해 공원과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공중화장실 39개소를 정밀 점검했다.

앞으로 의정부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다양한 화장실 범죄 예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을 확대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불법 촬영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심 비상벨 및 이상음원 감지기(비명소리 감지) 등을 설치했다.

비상벨을 터치하거나 이상음원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112 상황실로 신고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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