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와 함께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4개 업체가 등록을 마감했다.

공사에 따르면, 면세사업권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사업장 2개 구역에 이들 4개 사업자가 모두 입찰을 신청한 가운데,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스위스 듀프리 등 업체는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제1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한 3곳의 사업권을 임대료 인하 무산으로 반납한 바 있다.

따라서,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품목·DF8)을 통합한 구역과 피혁·패션 구역(DF5) 등 2곳으로 재편성해 지난 4월 입찰을 공고했다. 임대료 최소보장액은 롯데가 지난번 입찰에 참여한 2014년보다 30∼48% 하향됐다.

특히 롯데가 이번에 입찰 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고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장을 던지면서 향후 최종 낙찰결과에 후발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에 대한 패널티 등 변수가 많아 각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게 변수다.

공사측이 면세점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사업자에게 감점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철수 패널티에 따라 지난 3월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은 감점을 받게 된다. 신세계면세점도 2016년 8월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바 있어 감점 요인을 안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4개 사업권에서 올린 지난해 매출은 1조1천2백여억 원에 달하며, 입찰 사업권 2개의 연 매출액은 총 7천억~8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는 이번 T1 사업권을 누가 따내느냐에 따라 면세점 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영재기자/jbpar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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