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의무화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영유아 방치로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게시간 후에 해야할 업무가 가중돼 오히려 불편 사안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연합회는 모든 어린이집마다 정규직 비담임교사를 배치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개 인데 반해 보육 교직원은 1만9천명에 그쳐 인원 증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료 인상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육 교직원 8시간 근무제를 제도화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육료 지급이 주된 내용이다.

다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업무 특성상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지만 보육료는 전년대비 9.2% 상승해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에 못미친다는 입장이다.

이상혁 연합회회장은 “1시간의 휴게시간동안 보육교사들에 대한 대체 인력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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