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각종 개발행위에서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를 변경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중 건축 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손질해 지난 16일 개정·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터널·암거·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에는 기준 없이 완화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는 ‘도로 폭은 5m 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 미만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 미만 부족한 경우‘라고 새 기준을 마련했다.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하면 아예 심의 대상에서 빼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대상 가운데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애초 계획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용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원회나 사업 주체에 부담만 준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심의를 생략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