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입건된 농기센터 前 소장… 일부 직원에 선거 문자 발송한 국장
무기계약직 공무원간 주먹질도

▲ 파주시청 전경. 사진=연합

파주시가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서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간 파주시 농기센터 A(61·4급) 전 소장이 최근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A 전 소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50분께 광탄면 한 초교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전 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이 사실을 파주시에 통보했다.

앞서 파주시의 B(59) 국장은 6·13 지방선거 파주시장 선거와 관련, 한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일부 직원들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국장은 지난달 중순께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예비후보 B씨가 보낸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시청 공무원 수십여 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시는 B 국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시청 내 한 사무실에서는 무기계약직 공무원 C(45) 씨와 D(57)씨가 업무 관련 대화 도중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들과 민원인이 있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몸싸움을 벌이다 직원들의 만류로 겨우 싸움을 멈췄다.

분을 삭이지 못한 두 사람은 이후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찰과상을 입었다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실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조사할 부분이 남았다며 1개월이 넘도록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파주시에서 영업하는 택시기사 E씨가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요금 문제로 갑질을 했다며 시청에 신고한 사건도 있었다.

E씨는 당시 새벽 0시 50분께 파주시 금릉동 서원마을 7단지에서 호출을 받고 파주시청에 갔다가 이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택시를 호출한 손님에게 E씨가 “택시를 이용하면 호출비 1천원과 기본요금(새벽시간 할증적용) 3천600원을 포함해 4천600원이 나올 것”이라고 요금을 안내하자 손님은 “파주시청 교통과 직원인데 부당요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다.

E씨는 날이 밝은 뒤 파주시청에 민원을 냈고 파주시 감사부서는 이들을 찾아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책’ 처분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청렴도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척도라는 인식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 공익신고 보호제도·청렴도 향상 교육, 신규공직자 청렴 유적지 탐방,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등을 벌였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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