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씨. 연합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처자식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36)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면서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이 쌓여 범행했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면서 “가장 중한 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머니가 재혼한 뒤 이부(異父)동생을 낳아 자신이 버려졌다는 보상심리가 작용해 자기과시적인 성향과 자기 초점화된 사고 양상을 보이게 되는 등 인격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방조하고, 피해자 모두 죽여야 한다는 제안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동조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김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내 정씨와 짜고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을 용인시 A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를 강탈한 데 이어 계부 C(당시 57세)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천여만 원을 빼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못했다며 그동안 계속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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