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주와 파주에서 각각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후보자와 지역언론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24일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자신의 공약을 기사화 시켜 게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전 여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지역언론사 대표 B씨를 2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사전에 협의를 한 뒤 B씨가 운영하고 있는 신문과 인터넷 시가에 A씨의 선거공약 등에 관한 시가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는 방송이나 신문 등 간행물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도하는 자 역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파주에서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에 경력을 허위로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선관위가 2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본인의 경력사항을 예비후보자홍보물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블로그에 허위로 게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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