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 코리아 제공

이케아 코리아가 슬라다(SLADDA) 자전거에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24일 이케아코리아는 "해당 자전거가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져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 업체의 안정성 문제제기 및 리콜 요청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이번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슬라다 자전거는 2016년 8월 출시돼 '레드닷 어워드'에서 디자인상을 받았다.

이케아 측은 "제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 지역 모든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며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영수증 없이 이케아 광명점과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혹은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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