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문
가수 문문이 여자화장실 몰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 콘서트 등 공연일정이 모두 최소됐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문문은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신고당했고,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26일 청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단독 콘서트 '사람없이 사람으로 못 살아요' 등을 비롯해 모두 공연 일정이 취소됐다.

이에 공연기획사 측은 "구매하신 티켓은 전액 환불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에서 '긴 시' , '에덴', '아카시아' 등의 음반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문의 범죄 전력을 확인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과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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