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곡초앞 콘크리트 연구소 환경영향평가 조작의혹 제기 했다가 기소

초등학교 인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체와 갈등을 빚다 재판에 넘겨진 환경운동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병성(55) 목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2014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기흥구 지곡초 앞 부아산 1만1천378㎡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 추진에 나섰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해당 연구소 건립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를 반대해왔고,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막아섰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작성된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이 회사가 건설할 연구소에서 사용될 화학물질량이 20~30㎏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2015년 회사가 용인시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연 206.5㎏으로 표시돼있는 등 회사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정보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다른 정보 또는 객관적으로 조사한 정보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회사 측이 사업추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터넷이나 정보공개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정보를 분석하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의 소견을 받기도 했다”면서 “조작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의 행위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 ‘위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회사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이 인정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용인시는 당초 업체 측 주장과 달리 연구소에서 폐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내렸으나, 같은 해 7월 행정심판에서 업체에 패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2016년 10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변근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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