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24일 남안성톨게이트 거점단속 및 번호판영치 이동단속 등 통합영치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통합영치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는 남안성톨게이트 거점단속과 안성시 전역에서 번호판영치 이동단속을 실시했다.

차량통행이 가장 빈번한 곳 중 하나인 남안성톨게이트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거점단속은 안성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 지원 및 협조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차량 공매절차 등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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