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자 오는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대상시설물을 전수조사 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하며 이는 교통정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및 집합건물 중 개별분양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로 총 1천392건이며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복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항목은 시설물의 사용용도, 공실기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 여부 등 총 17개 교통유발계수 항목이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오는 10월 부과할 예정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니 조사원들이 현장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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