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하며 이는 교통정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및 집합건물 중 개별분양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로 총 1천392건이며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복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항목은 시설물의 사용용도, 공실기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 여부 등 총 17개 교통유발계수 항목이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오는 10월 부과할 예정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니 조사원들이 현장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