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늑장 승인신청" 감사요구… 인천시 "절차따라 진행… 터무니 없어"

▲ 인천 검단신도시 부지. 연합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인천시의 ‘갑질’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연됐다며 인천시 담당부서의 특별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도시공사 노조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며,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도시공사 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시가 검단신도시 실시계획 변경안을 1년 동안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지 않다가 건설사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야 제출했다”며 “이달 착공계획을 수립한 건설사들은 금융비용 증가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시에 3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지만, 시는 지속적인 보완요구를 통해 승인 신청을 지연했고 지난해 10월이 되서야 국토부에 신청했다.

이후 국토부 정책인 행복주택사업 반영 등으로 도시공사는 4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시는 의도적으로 승인 신청을 지연해 최근에서야 국토부에 변경 계획을 신청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시가 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이유에 대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와 한국주택공사(LH)에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주장이다.

시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빌미로 사업비를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협의 절차에 따라 승인 신청이 진행됐으며,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주민 청원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역사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LH와 국토부의 요청으로 행복주택사업이 반영되는 등 변수가 많았다고도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해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와 LH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도시공사 노조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검단연장선 총 사업비 7천277억 원은 지난해 국토부 중재에 따라 시가 720억 원을 부담하고 LH와 인천도시공사가 6천557억 원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돌발행동에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도시공사의 입장은 노조와 다르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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