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 대해 2개의 복수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및 가격 개찰 결과 제1여객터미널 동편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으로 묶인 DF1 사업권과 제1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부띠끄 사업권인 DF5 사업권 등 2개 사업권 모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나다 순)가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선정된 2개의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하게 되며, 관세청은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공항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마무리하면 6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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