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된 것으로,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www.onnara.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31일까지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로 문의 하면 된다.
신창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