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금액 1억8천만원 달해… 채권자들, 법원에 가처분 신청

파주시 개인택시기사가 억대의 돈을 빌린뒤 택시면허를 팔아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택시를 양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담보가 된 개인택시를 택시기사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고 시에 청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인근 고양시나 김포시 등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행정적으로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일 파주시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파주에서 태인택시를 운영하는 A(53)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렸다.

A씨는 17명의 지인들에게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을 빌렸다.

이렇게 A씨가 빌린돈은 1억8천만 원에 달하게 됐고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

빚독촉을 받게된 A씨는 채권자들에게 택시를 처분해 빌린돈을 갚아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택시를 처분하는 대신 B씨에게 택시를 양도하고 채권자들에게는 “법 대로 하라”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채권자들은 A씨가 B씨에게 택시를 양도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자동차운송사업법면허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A씨는 면허권에 대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처분을 받아냈다.

또 이 판결문을 토대로 파주시에 A씨의 자동차 사업면허 양도·양수 처리를 중지해 달라고 청원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택시는 B씨에게 양도됐다.

피해자 C(56·여)씨는 “A씨의 이같은 범행적 행위는 미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치 국가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와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받고 있다”고 분괴했다.

2급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D씨는 “이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법원과 행정관청에 보호를 호소 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허탈해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인 제도와 행정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인간 채무관계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의 업무이고 이를 이유로 행정처리를 반려하거나 처리 지연 시 재량권 남용에 의한 처벌이 우려되는 법률적 자문에 의해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 처리를 할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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