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에 과도한 임대료를 받은 아파트단지 3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르면 단지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은 3∼5년,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단지는 규정을 무시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규정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았다.

이에 파주시는 전수조사를 벌여 30개 단지를 적발하고 연간 7천500여만원의 임대료를 개선하도록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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