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거부 요구를 외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손을 들어준 것이 실망스럽고 개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조성혜(시의원 비례) 후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짬짜미를 한 것을 실토 했다”며 “국민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법 개악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인천시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 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은 인상률보다 낮아지거나 정체되는 결과를 빚었다”며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를 개악으로 규정해 정부의 입장 철회가 있을 때까지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법률공포안 89건,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