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와 포천시가 7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도시형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모전에 뛰어들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군포시와 포천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규모가 작은 소공인들이 모인 지구에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해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일종의 특화지구다.

군포시는 당정동 일대 금속가공업종을 모은 금속가공 집적지구를, 포천시는 가산면 일대의 가구 소공인들을 모은 가구 집적지구를 모델로 제시했다.

총 70억 원의 예산이 최대 5개 집적지구에 나눠 지원된다. 국비 66%, 지방비 33%의 매칭방식이며 지구별 지원액은 시·도의 사업규모에 따라 배정된다.

집적지구에는 소공인들이 공동생산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장비와 교육장, 전시·판매시설, 원부자재 보관·관리 시설 등이 들어선다.

명시되지 않더라도 소공인들의 수요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프라 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

집적지구 내 소공인들에 대한 금융, 특화산업 우대지원도 이뤄진다.

소공인들에게 최대 5년간 5억 원까지 시설·운전자금을 빌려주는 소공인특화자금을 우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도 상향된다.

또 온라인몰 입점 등 마케팅 비용을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판로지원 사업과 기술개발 비용을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 신청시 가산점(5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현장실사, 평가 심의위원회의 종합평가 등을 통해 다음달 초 최대 5개의 집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구 지정이 되면 영세 제조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전국적으로 6대 1정도의 경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선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시흥 대야·신천동, 용인 영덕동, 양주 남면이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받아 성과를 내고 있다.

김명철·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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