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권한 없는 가설건축물에 제3자가 견본주택 임대 계약… 8일 정식 오픈후 분양 예정
시행사 "위법 소지 몰랐다"

아파트 시행사 A업체가 오산에서 6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사용 권한이 없는 사업 부지에 불법으로 견본주택을 임대 받아 아파트 분양에 나서 논란이다.

문제의 견본주택은 당초 토지주가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해 마련했던 가설건축물로, 이는 임대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6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행사 A업체가 2020년까지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B-8 구역에 600여세대 규모 아파트단지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주택 사업자는 오산시 외삼미동 15번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견본주택을 마련하고, 오는 8일 정식 오픈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지우엔이 마련한 해당 견본주택은 임대를 받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견본주택이 지어진 부지는 당초 농지로, ‘서동탄역 파크시티’ 아파트 시행사인 유니온개발이 유치원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2016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들인 부지다.

이후 유니온개발은 오산시에 이번달 31일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 사용 허가를 받고, 서동탄역 파크시티 견본주택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서동탄역 파크시티 분양이 조기 마감되자, 지우엔은 지난해 11월 해당 견본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자신의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꾸몄다.

양도가 불가능한 가설건축물을 임대를 받아 불법으로 견본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인근 지자체의 한 주택 담당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해 유치원 부지로 활용하기 전 해당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목적으로 토지주가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가설건축물인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제의 가설건축물은 해당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꾸며진 상태였고, 건물 곳곳에는 A업체 분양 사무실이 들어서 오는 8일 견본주택 오픈 준비로 분주했다.

한 건축업자는 “모델하우스 특성상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예산마련이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임대료만 내고 꼼수 영업을 하는 주택 사업자가 여럿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오산지역에 모델하우스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마침 비어있는 모델하우스가 있어 계약을 맺었다”며 “해당 사항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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