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건축과 토지관련 민원의 단축처리율 향상을 위해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군 생태허가과는 지난 4일 이주권 과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업무연찬회를 실시해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은 물론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시 자연친화적이고, 주변여건과 조화되는 난개발 방지교육도 병행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이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25일 소요되던 것을 5일 이내로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도 8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된다.

또 인·허가 접수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내)하도록 했으며, 반복·중복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토록 하고 있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 단축처리율 개선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로 민원인에게 더 큰 신뢰를 받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