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원접수… 금강주택 고발

화성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건립하고 있는 ㈜금강주택이 불법 분양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화성시가 고발 조치에 나섰다. 


7일 화성시와 금강주택 등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해 11월께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내 18-3블록(영천동 358-61번지 일원)에 금강펜테리움IT타워(지상 20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앞서 시행사인 금강비스타㈜(금강주택 계열사)는 2016년 4월 시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은 뒤 분양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건립하려는 지식산업센터의 각 층과 면적별로 구분된 분양가 자료 등도 시에 제출했다.

업체가 산정한 분양가 등이 적정한 지 시가 검토한 뒤 승인을 내주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뒤 분양가 등 해당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변경 승인 절차도 없이 기존에 제출한 분양가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을 진행했다.

앞서 2016년 12월 금강주택과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A씨는 당초 계약 가격이 추후 공고된 가격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달 10일 화성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전용면적 기준 100㎡ 규모와 90㎡ 규모의 총 2채 부동산을 각각 4억 원, 3억 5천만 원에 분양 계약했다.

하지만 시에 제출된 분양가 자료에 따르면 해당 2채의 부동산 가격은 각각 3억 8천만 원, 3억 4천만 원이었다.

이에 화성시는 A씨의 계약서를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강주택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고발장이나 조사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건 맞지만 관련 내용은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관련법을 위반해 미리 정한 분양가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된 내용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다른 추가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불법 계약 경위는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창균·김준석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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