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연천군수 선거에서 후보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왕규식 후보의 군의원 시절 사기 전과에 대한 지적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상대 후보인 한국당 김광철 후보를 포함한 군수 출마자 모두의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왕규식 후보는 연천군의원 시절인 2012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왕 후보는 2008년 한우농가를 운영하면서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국고지원사업 시범농가로 선정됐다.

사료자동급이기 시설비용 중 80%를 지원받고 20%를 자부담하도록 했는데 왕 후보는 자부담분 20%를 시설사업자에게 납부한 후 나중에 돌려받아 사기죄가 확정됐다. 당시 사업예산은 농가당 2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규식 후보는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통해 “2008년 전국적으로 한우 60두 이상 사육농가 중 연천군에서 4농가가 시범농가로 선정돼 사육시설 개선으로 사료자동급이기를 국고보조로(80%) 설치 중, 자부담분(20%)을 시설사업자가 면제해 준 부분”이라면서 “자부담분은 통상적으로 면제해 그 당시 전국적으로 80여 축산농가가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농가 부담부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면죄 받아서 벌금을 낸 상황”이라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한 유권자는 “리베이트를 받아서 사기죄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이 자부담금을 면제 받은 것이고, 면죄 받아서 벌금을 낸 것이라는 괴상한 해명에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면서 “군청을 상대로 사기친 사람이 군수가 되겠다는 얘기다. 상대당인 한국당 김광철 후보도 깨끗한지 검증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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