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정부시의원 후보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의정부시 망월사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후보(나선거구)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해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수막이 상가를 가려서 철거해 주변에 치워뒀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한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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