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 내 주민센터, 근무시간에 휴대폰 이용 주식… 의정부보건소도 불친절 비난
공직자 태도·기강해이 도마에

▲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연합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불친절과 근무태만을 일삼으면서 공직자 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월 의정부시 송산2동 주민센터를 찾은 A씨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다.

이날 A씨는 민원 신청을 위해 송산2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 이모씨와 대화를 하려고 다가갔다.

하지만 이씨는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상태로 민원인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A씨는 업무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인근 자리에 앉아 대기했다.

이후 업무처리 진행정도를 확인하고자 이씨를 찾았지만 A씨는 휴대폰 앱을 통해 주식을 하고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업무처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데 그는 근무 시간 중 민원인을 앞에 두고 주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A씨의 민원도 지연됐다.

더욱이 A씨는 민원업무를 보는 동안 이씨의 말투와 행동 등에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민원인 A씨는 “민원을 신청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가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확인하려고 갔더니 휴대폰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처리를 해야 할 근무 시간에 민원인을 앞에 세워 두고 주식을 해 민원업무를 지연시키고 말투나 행동에도 매우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달 B씨도 공무원의 불친절로 하루종일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

21일 오전 B씨는 방사선 검사를 위해 의정부시보건소를 방문해 번호표를 발급받고 대기중이었다.

검사실로 들어간 B씨는 번호표를 달라는 말 대신 방사선 담당 C씨의 책상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야 했다.

책상 위에 번호표를 놓으라는 것이었다.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도 B씨는 담당자의 말투나 행동에서 불쾌감을 느꼈으며 키와 턱 위치에 내려와야 할 장비가 제대로 교정되지 않은채 검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보건소 직원에게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과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했다”면서 “이씨의 경우 불친절, 불성실 및 금지행위에 대해 엄중경고는 물론 향후 적발 시 관련부서에 징계요청, 인사상 불이익 등이 가해질 수 있음을 강력히 알렸으며 근무 장소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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