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하늘휴게소 지하 창고 비상통로에 불법으로 물품을 쌓아 놓은 모습. 시흥하늘휴게소 3층 엘리베이터 앞 빈 공간에 물품을 쌓아 놓은 모습. 사진=김형수 기자
전국 최초 본선 상공형휴게소인 시흥하늘휴게소가 최근 지반침하 등 부실공사 논란(중부일보 6월 11일자 27면)에 휩싸인 가운데 지하 비상통로 등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이곳은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소방서 등 관할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11일 시흥시와 시흥소방서, 시흥하늘휴게소 등에 따르면 해당 휴게소는 시흥시 조남동 내 6만9천㎡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푸드코트, 쇼핑시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하 창고 옆 비상통로 등에 박스형 상자를 빼곡히 적치해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원활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적치된 물품들은 식당이나 의류매장 등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혹은 판매용 의류등 화재에 취약한 물품이 대부분이어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층의 경우 내부 계단은 물론 손님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까지 물건을 쌓아두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는 다중이용업소 등 복도나 계단 등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놓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에서 18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객 김모(52) 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시흥하늘휴게소 관계자는 “매장을 이용하는 단기계약 업체들이 잠깐잠깐 물건을 놓다보니 물건을 적치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치우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