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시청 기자실에서 자유한국당과 후보들에 대해 도당 차원의 대응과 도당 위원장 명의로 선거법 위반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리고 이날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서희수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이 낸 공동성명서에 대해 입을 열었다.

11일 안병용 후보 캠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근거없는 비방, 흑색선전과 선거법 위반을 일삼는 한국당과 후보들을 고발한다”며 “한때 시장과 부시장으로 일한 인연을 고려해 대응을 자제하고 정책선거를 하자고 호소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 후보들이 2014년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당시 진행된 소송비용 출처를 공개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한 답이다.

안 후보는 “왜 개인적인 소송비용이 궁금한지 모르겠다. 비용은 온라인 통장거래로 처리돼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지만 의혹 가능성이 있어 법무법인을 설득해 빠른 시간 내 소송비용을 공개하겠다”며 “조례에 의해 1천만 원을 지원받고 소송이후 300여만 원을 보전받은 것 외에 지원금 몰아주기나 각출없이 자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문제가 됐던 경전철 경로무임에 대해 “경로무임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고 수도권 전철은 2007년부터, 용인 경전철은 의정부보다 6개월 앞서 시행하고 있다”며 “시는 협상을 통해 수도권 환승 경기도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자와 절반씩 맡아 사업자는 연간 9억 원을 부담했다”고 응수했다.

또, 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시장을 사퇴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그러려고 했지만 문희상 의원님과 당원, 시민, 공무원들을 위해 항소를 결심했다”며 “특히, 함께 기소된 당시 부시장과 국장은 경전철 파산을 면해 상을 받아도 부족한데 불명예를 남기게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11일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시청 기자실에서 자유한국당과 후보들에 대해 도당 차원의 대응과 도당 위원장 명의로 선거법 위반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리고 이날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안병용선거캠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자유한국당과 김동근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도당 차원의 대응과 위원장 명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안 후보측은 “선거 투표일 전까지 공개 사과한다면 언급하지 않겠다. 사과가 없다면 선거 후 즉시 명예훼손 및 비방, 선거법 위반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통해 시비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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