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확장 미신청땐 자비부담… 아파트 도면에도 창문 있지만 수백만원 소비자 부담 부당
현대산업개발 "문자·내용 통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김포 사우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가 아파트 창문 설치비용을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키자 ‘대기업 갑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김포시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16년 현대산업개발이 김포시 사우동 1481번지 일원에 24층, 14개동의 총 1천300여 세대로 조성됐다.

이후 지난 4월 준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으나 일부 세대 발코니 등 외창이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비롯해 김포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아파트가 완공돼 처음으로 아파트에 방문했지만 거실과 방, 주방 쪽 베란다에 창문이 모두 달려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 문의를 한 결과, 베란다 확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외벽 창은 소비자가 직접 달아야한다는 것이 회사의 정책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해당 아파트 도면에도 창문이 있는 걸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창문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정책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민원인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놓으려고 하지만 공인중개사 측은 창문 없는 아파트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냐고 말했다”면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창문 설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베란다 확장을 분양시점에 소비자에게 종용해 추가비용은 거의 없이 분양금액 외에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은 건설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며 “이런 상황에서 베란다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설명 없이 창문을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설사 관계자는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창문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이미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든 사항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비확장 계약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내용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 시 이런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며 “계약할 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의깊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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