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 정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큰 특징은 기표해야 할 표가 여러 장이라는 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개인별로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1차와 2차로 나눠 받게 된다.

1차로는 교육감선거와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먼저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2차로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마찬가지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 할 수 있었지만 선거일 당일 투표는 관할 선거구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지난 선거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인증샷’의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SNS 게시 용도나 기념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후보의 벽보 앞에서 촬영은 물론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손 모양의 사진도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엄지척’, ‘브이’ 등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는 물론 후보 벽보 앞 사진까지 넓은 범위의 인증샷이 허용된다.

또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 등 사진도 촬영이나 게시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투표가 이뤄지는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사항이다.

투표용지 촬영 역시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문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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