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의 홍보물을 여러 곳에 우편발송한 A씨를 고발했다.

12일 안병용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A씨를 공직선거법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고 선관위측에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우체국에서 B씨에게 김 후보 자서전 2권, 책자형 선고공보 2부, 선거공약서 2부, 명함 1장이 들어있는 소포를 보냈다.

이를 받은 B씨는 이상히 여겨 9일 의정부선관위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 측은 B씨에게 관련 서류를 받아 우편 등기번호를 역추적해 같은 시간에 의정부거주 유권자에게 총 10개의 소포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는 지난 1월 20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자서전은 출판기념회 이전에 출간했고 의정부시장 후보등록은 5월 24일에 했다”며 “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명함은 후보 등록 후 인쇄돼 김 후보 측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한 봉투에 넣어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선관위에 증거물로 소포봉투, 자서전·공약 표지, 명함, 진정서, 소포발송 정보 등을 제출해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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