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후주택가 인근서 공사… 창틀 벌어지고 건물 벽에 금가
주민들 "무너질라" 불안 호소… 피해입증 어려워 보상 못 받아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불안하죠”

지난 3일 붕괴한 서울 용산구의 노후 건물에 대해 당국이 지난 7일 2차 합동감식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이 화재, 싱크홀 때문도 아니고 노후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아니라는 잠정 결론이 난 상태로 원인파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리되지 않는 건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반 흔들림 증상을 원인으로 꼽는다.

총면적 등이 위험시설물에 지정되는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건물은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 있어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인근 건설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등으로 무리한 땅파기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에 의해 지반이 움직이는 ‘인장균열’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래된 건물이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번 용산 붕괴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 권선구 정조로398번 길 노후된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인근 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진동에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 A(62)씨는 “용산 건물도 낡은 데다가 주변에 공사 하면서 땅이 흔들리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딱 그 지경이다”라며 불안에 떨었다.

공사 지점 반경 100m 안에는 총 12개의 건물이 있다. 그중 4개의 건물은 1979년에 지어진 것을 비롯해 30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이다.

장안구 파장로 89번길에 위치한 건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한층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해 인근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여파로 건물 내 금이 가거나 창틀이 이격된 현상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장안구청 담당자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피해사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건물이 해당 공사 때문에 균열이 났는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공사 감리자에게 인근 건물 피해에 대해 조사 후 조치계획을 세우라고 말했다”며 “피해 사실에 대해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이 공사 현장에 대한 제도가 행정, 규제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는 “용산 사태는 한 개인이나 건물의 문제로 발생한 게 아닌 공사 현장에서 주변 건물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허점이 만들어낸 시스템 문제”라며 “지하 터파기 등 토목공사로 인해 주변에 있는 건물이 균열이 나도 민민갈등으로 여겨지는 게 현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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