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인증마크. 사진=서구청
인천 서구는 오는 15일까지 건강한 빵의 소비유통 환경조성을 위한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신규 지정업소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이나 대형백화점에 입점 된 제과점을 제외한 업소 중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곳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제과점이다.

트랜스지방은 불포화 지방인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고체형태로 만들어 보관과 사용이 편리하게 가공한 지방으로, 대표적인 마아가린, 쇼트닝 등이 제과·제빵, 튀김류의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돼 심장병, 심근경색, 뇌출혈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천시는 2010년부터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지정사업을 추진해 현재 48개소 제과점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서구 관내 제과점 1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신청한 제과점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낮추는 건강한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추진하는 우수 식품제조업체를 견학할 예정이며, 업소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트랜스지방 원자재 사용 여부, 기술교육 이수 및 견학 참여 여부 등 10개 항목 평가 및 주요 판매 제품 수거 검사를 통해 평가결과 적합한 업소는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으로 지정된다.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으로 인증된 제과점에는 업소 외부 잘 보이는 곳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표지판을 부착해주며, 제과점에서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시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구청 위생과(032-560-4378)에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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