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를 포함한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제2기분(7월~12월) 세액에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