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내 모델하우스 밀집지역, 화성시 내부시스템 정보검색 안 돼… 위법

▲ 화성시 오산동 967―2620 일원에 모델하우스촌이 형성돼 있지만, 정작 화성시 내부 시스템상 해당 지번주소로 등록돼 있는 가설건축물은 0건으로 확인됐다. 사진=노민규기자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내 가설건축물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위치한 화성시 오산동 967―2620 일원에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모델하우스 9곳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부지는 개발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로, 2015년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시행사가 모델하우스 건립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축구장 6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대규모 부지여서 모델하우스 십여채 이상 건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화성시가 해당 부지에 있는 모델하우스 등 건축물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가설건축물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시 내부 시스템에 해당 부지 지번을 입력할 경우, 가설건축물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축조 목적과 크기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운영중인 모델하우스 9곳은 모두 관할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되는 셈이다.

지번주소가 아닌 블록번호로 주소를 검색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탄2구역은 택지개발지구 특성상 한 주소지에 지번주소와 블록번호가 함께 부여된다.

하지만 시가 블록번호로 해당 부지내 가설건축물을 검색해도,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한 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하우스 9곳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시가 가설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시는 국토부 시스템을 활용해 블록번호 주소지를 검색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나오기까지는 반나절가량 걸려 실시간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해당부지에서 건축물 관련 불법사항이 이뤄지더라도 신속한 대처 및 관리가 어려워 추가 불법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번주소로 가설건축물을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면 대부분 불법건축물이라고 보면 된다”며 “지번주소로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택지개발지구라는 특성 때문에 가설건축물 검색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특성상 가설건축물 신고 시 지번주소가 아닌 블록번호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모델하우스들은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가 만든 검색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체 자료를 파악해야 해 시간이 꽤 걸리기는 한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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