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동안 3명 부상… 인도 오르다 신호등 들이받고 연설 명당 자리에 밤샘주차도
출퇴근 혼잡시간에 도로 점거… 소음·시비 등 민원 2천317건

6·13 지방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선거운동기간 동안 경기남부지역에서 불법 행위·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유세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총 10건으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세차량의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8일 오전 7시55분께 시흥시에서는 한 유세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은 선거운동을 위해 인도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유세차량이 교통섬에 차를 대놓고 유세를 펼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밖에도 도로 정차 중 사고를 당한 사례 등 유세 차량이 피해차량으로 분류된 사고도 3건 있었다.

선거운동을 위반한 이들은 명당으로 불리는 교차로나 인도 등지에 차를 밤새 대놓는가 하면, 출·퇴근길에 맞춰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점거한 채 유세를 벌였다.

또 이동 중인 차량 적재함에 올라타 노래와 율동을 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각종 위반행위들이 발생하며 선거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지난 12일 오전 5시 기준 112 신고로 접수된 선거운동 관련 민원은 총 2천317건(소음 1천388건, 교통불편 547건, 시비·폭력 92건, 벽보 등 훼손 41건, 기타 249건 등)에 달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서의 주·정차 및 적재함 탑승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4t 초과 차량에는 5만 원, 그 이하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정성욱기자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