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져.

당초 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됐지만 2014년 5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ARS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돼.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 당일 문자와 SNS 등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돌아다니면서 투표하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불법”이라며 “법이 개정된지 몇년이 지났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민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

강명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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