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18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6만4천702건(88억3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 상반기에 전액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031-790-6200)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 567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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